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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에 정부 기록문 훼손 우려… 국가기록원 현장 점검 나선다
국방부·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등 15곳 조사 대상 기관 지정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1 13:30:58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정부 기록물의 보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국방부·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등 15곳이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기록물의 폐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기관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상태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 기록물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후 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수집한 문서·도서·대장·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을 말한다.
 
기록물을 심사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거나 은닉·유출 등을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임의로 폐기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은닉·유출·멸실·고의 훼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점검 대상 기관에는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이 포함돼 점검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최대한 협조를 얻어 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6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행안부와 국방부·대통령실·경찰청 등과 관련 산하기관에 조치 사항·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들이 소실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이 즉각적인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하고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 확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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