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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설·일반특검에 국조까지 총공세… 與는 분열
우원식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추진”
與 23명은 尹 상설특검안 찬성표 투척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1 14:08:36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현 시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논란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상설특검·일반특검·고발·탄핵 등 전방위 공세를 퍼붓고 있는 야권이 국정조사 카드를 추가로 꺼냈다. 반면 여당은 ‘반란표’가 쏟아지는 등 무기력하다 못해 분열까지 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일반특검법은 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일반특검법에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재석의원 287명 중 210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63명이었고 기권은 14명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배현진·김예지·김재섭·진종오·안철수·조경태·배준영·김용태·김형동·우재준·김건·김위상·박수민·박정하·서범수·김소희·한지아·김도읍·안상훈·곽규택·김태호 의원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지아 원내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 투표는 자율 투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당론은 정하지 않았다.
 
상설특검안은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상설특검은 2014년 3월 제정돼 동년 6월부터 시행된 상설특검법을 따른다. 상설특검법은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윤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특검 임명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 비해 규모·기간 등도 빈약하다. 파견 검사는 5명 이하로, 공무원은 30명 이하로 제한되며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에 최대 30일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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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일반특검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이다.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당·정은 자칫 범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건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이미 ‘여론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법률적 의무를 행사하지 않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야권은 ‘적절한 조치’에도 착수한 듯한 상황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비난)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점까지 고려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국회 의석 과반인 민주당이 요구하고 우 의장이 동의하면 실시 가능하다. 헌법 61조 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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