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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9인 체제’ 속도전… 與 ‘권한쟁의 심판’ 지연전
오늘·내일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청문회 강행
박찬대 “韓대행은 임명 적극 협조하라” 윽박
與는 청문회 불참… “임명안 통과 땐 법적 대응”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2 13:22:46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예방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3인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야당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시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여론으로 탄핵 재판을 하거나 형사 재판을 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해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23·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청특위는 23일 오전 10시와 2시에 민주당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추천 몫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임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면 27일 예정된 첫 변론 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인 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 9인 체제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없다며 6인 체제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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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행은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즉 헌법 기관 구성 권한은 행정부 수반(총리)이 아닌 국가원수(대통령) 지위에서 나온다”며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 후에야 가능하다는 게 저희 당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아직 파면된 건 아니다.
 
이는 과거 민주당이 내놓은 논리라고도 설명했다. 권 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금의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3일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모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적 근거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몫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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