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이 44%를 넘어섰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 2명 중 1명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 연체율이 9월 말 기준 4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했더니 전체 대출잔액 3140억 원 중 1391억 원이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한 연체 채권이었다고 설명했다.
연체율의 가파른 상승세도 문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3년 11.7%였던 연체율은 2024년 32.2%, 2025년 37.8%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6월 42.0%를 기록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2.3%p가 뛰어올랐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20대 이하 차주 연체율이 50.7%로 가장 높았고 △30대(45.5%) △40대(43.4%) △50대(41.4%) △60대(39.4%) △70대 이상(38.9%) 순이었다.안정적 소득원이 부족한 청년 취약계층이 고금리와 경기 불황 여파로 소액 대출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가 대상이었으나 9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으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내년부터는 지원 요건이 더욱 완화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K-민생지킴대출’(가칭)로 개편하고 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신용 하위 50% 이하까지 대상을 넓혀 연 4.5%의 저금리와 최장 10년의 긴 만기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100만 원 대출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을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편안을 두고 경계의 시선도 존재한다. 소득 기반이 있는 차주까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정작 100만 원조차 구하기 힘든 극빈층에 대한 생계 자금 지원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소득자 포함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재해나 질병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국민을 빠짐없이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3일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 상담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심사할 방침”이라며 “제도권 금융 접근이 가능한 고소득자에게 정책 재원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정된 정책 재원이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있는 가구에게 분산되면, 최우선 보호 대상인 최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소액 대출 공급에 그칠 게 아니라 긴급 복지 지원 체계를 실물 데이터로 실시간 연계하고, 채무 조정 및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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