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가 김장철을 맞아 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배추김치· 절임배추·고춧가루· 마늘·생강 등을 판매하는 업소나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농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또는 혼동우려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신규음식점 등은 명예감시원과 함께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선재 소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소비자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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