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을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차등 규제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확인 의무와 공매도 법인 실체성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1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공매도 거래 규제체계를 명확히 해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작년 8~9월 무차입공매도 규제체계 조기 안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행정지도 내용을 시행세칙화 하는 등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무 적용성을 높인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배포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은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인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이용해야 한다. 이는 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잔고 초과 주문 실시간 차단·수기수정 시 통제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시스템이다.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을 준수해야 한다. 주문 전 법률준수 여부 사전검토 및 사후검증과 주문 시 주문정보 기록·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매도 법인 모두 지켜야 하는 사항도 있다. 공매도 수행 임직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화한 업무분장·감사 부서 등 제3의 부서에 의한 공매도 법규 준수인 모니터링·위반 발견 시 임직원 제재 내부통제개선 실시 등 자체조치·내부통제 활동 5년간 보관하는 자료보관 등 네 가지다.
증권사 확인 의무도 내실화한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내실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확인을 위해 점검 항목·방법 등을 명시했다. 항목은 내부통제기준 구비여부·업무분장의 명확성·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조건 등 충족 여부다. 방법으로는 직접 점검이 원칙이나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 점검도 허용한다.
수탁 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 전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보고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하면 된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신청 방법·전산처리 프로세스 등 행정절차도 마련했다.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이거나 MM(시장조성)·LP(유동성 공급) 거래를 수행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다.
발급단위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독립거래단위는 요건 충족 시 독립거래단위별로 발급받고 MM·LP는 MM·LP 거래를 위해 구분 개설한 계좌별로 발급받으며 투자자 재산은 일임·신탁 등 투자자 재산별로 각각 발급받는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도 연계한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 정보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했다. 대상은 법인이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거래 내역이고 기한은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 2영업일 내 제출이다.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등의 세부 내용을 시행세칙에 명문화해 규제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은 31일까지다. 이후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이해도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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