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악질적인 성범죄를 반복하던 2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강간·미성년자 의제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감금·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여성 B씨와 교제하면서 6차례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도 감금 및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따르면 B씨는 A씨 휴대전화에서 여성 나체 사진들과 성관계 영상들을 발견한 뒤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다음날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
B씨가 제출한 약 39분의 영상 중 두 사람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장면은 2분에 불과했지만 검찰은 영상 탐독 과정에서 세탁기 뚜껑의 플라스틱 부분에 반사된 장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질개선 작업을 통해 나머지 약 37분간의 추가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정적인 증거 앞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추가 범죄사실까지 파악했다.
A씨는 2022년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및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징역 8년의 1심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를 한 것을 감안해 징역 8년에서 7년으로 소폭 감형해 원심의 중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를 고소해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 저지른 성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양한 성범죄를 반복했다”면서 “피해자들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민형)로서 A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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