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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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조사 재개할 것”
쿠팡 현장 조사 결정·취분 취소 소송 최종 기각
“쿠팡 미국 기업 차별설 어떤 메이저 언론도 보도 안 한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29 11:28:28
▲ 쿠팡 한국 본사. 쿠팡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중단된 쿠팡 현장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쿠팡은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한 달간 잠정적으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가 23일 최종 기각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7일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았으나 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7일 전 통지 없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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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보다 나중에 제정돼 적용 제외 법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조사 관련 규정이 있으면 사전 통지 의무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혐의에 대해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주 위원장은 다음 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네이버·카카오·배달의 민족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표시 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배달 앱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배달 앱 시장 규모는 일본의 5배,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것과 크고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라며 “밀집도도 높고 수요도 많고 매출도 많아 저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구조지만 수수료가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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