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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불법 점거 농성, 심히 유감” vs 금속노조 “적반하장”
교섭 관련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구하는 것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빼라고 하는 한화오션의 행태는 갈라치기에 불과”
이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1 16:09:59
▲ 한화오션 로고. 한화오션 제공
 
한화오션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불법 점거 고공 농성에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의 입장을 1일 밝혔다. 이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해온 회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교섭과 불법 점거 농성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개정 노조법을 짓밟고 잇따른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한 쪽은 한화오션 원청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의 한화오션 원청교섭 거부 사태가 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 투쟁을 불렀는데, 오히려 불법 운운하며 고공 투쟁 탄압을 암시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관련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는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화오션은 설명했다. 또한 교섭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에 대해서 교섭 의사가 있음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하청지회 단독으로 회사와 교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회사는 하청지회와 지금이라도 바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회사는 “크레인 점거에 돌입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점거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 행위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농성 참여자들이 더 이상의 위험한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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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금속노조 소속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노조는 두 지회 모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고 부연했다. 웰리브지회를 빼라고 하는 한화오션의 행태에 대해 갈라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며 “한화오션의 교섭 상대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 조합원을 대표하는 금속노조임을 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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