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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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장철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
9~20일 전통시장·식자재마트 집중 점검
고춧가루·마늘·새우젓 등 원산지 검정 병행
엄재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5 10:55:19
 
▲서울시가 김장철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사법경찰이 김장철 원산지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와 마늘, 새우젓 등 김장재료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시내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식재료 소비 증가와 국내산·수입산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틈탄 원산지 둔갑 판매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산물 판매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취급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등이다.
 
시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국내산 제품에 수입산 원료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식품 보관·관리 및 위생적 취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정을 의뢰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원산지 표시 확인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김장철 원산지 거짓표시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단속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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