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기업 LS일렉트릭 전 고위 임원이 재직 당시 별도의 부동산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LS일렉트릭 측은 업종이 달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대기업 고위직 임원이 재직 중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주주충실의무 위반은 물론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LS일렉트릭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 검증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일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전 LS일렉트릭 사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글로벌/SE(Smart Energy) CIC(사내 독립 기업)조직의 COO(최고운영책임자)로 임명됐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를 지내며 글로벌 마인드 셋과 역량을 겸비했다는 것이 LS그룹의 설명이었다. A씨의 2025년도 보수는 12억3100만 원이다.
A씨는 지난해 말 사장직을 물러나 현재 LS일렉트릭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수총액은 스톡그랜트(Stock Grant) 13억6200만 원을 포함 26억8200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A씨가 LS일렉트릭 사장으로 임명된 2021년부터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부동산 업체인 B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인 B사는 부동산 임대, 개발, 관리가 사업 분야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A씨가 별도의 회사를 운영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사장의 지위, 부동산 법인의 소유 구조,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따라 이해충돌·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 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도 있다"며 "대기업의 이사인 사장이 부동산 법인의 대표이사로도 활동한다면, 두 회사의 사업이 겹치는지, 대기업의 사업 기회를 개인 법인에 활용하는지, 겸직이 대기업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및 임원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S일렉트릭 측은 A씨가 사장 재직 당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한 것과 회사의 사업이 겹치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확인해 보니 임대업 등은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B사가 LS일렉트릭과 경쟁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겸직을 금지하지만, 개인사업을 한다거나, 임대업 등을 하는 경우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사장이 중소기업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B사가 LS일렉트릭과 이익관계가 관련된 회사도 아니다"라며 "A 사장이 조그만 업체를 운영했다고 해서 회사의 경영활동에 전념을 못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LS일렉트릭은 올해 3분기 매출 1조8778억 원, 영업이익 2335억 원을 기록하며 100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세웠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54.4%, 131.7%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로도 각각 19.1%, 30.8% 신장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