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랜드파크가 이번에 직원들의 이달 급여 지급을 지연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랜드파크는 지난 23일 대표이사 명의로 외식 사업부 직원에게 이달 급여가 지체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직원은 급여일에 정상 지급되는 반면 정직원은 지체 지급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직원은 급여일에 100% 정상 지급된다. 반면 점장 이하 현장 직원은 급여일에 50%를 주고, 나머지는 내달 10일에 지급한다. 본부 직원은 이달 급여 100%를 내달 10일에 준다.
회사 측은 “새해 들어 대금 결제 등이 몰려 자금 압박이 있다”며 “협력업체 대금 결제를 우선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직원들 임금 일부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15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아르바이트 직원 4만4360명의 임금 83억7200여 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지난해 11월 사법처리했다.
이에 이랜드파크는 고용부에 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체불금을 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랜드 측은 지난달 약 30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달에도 비슷한 규모로 밀린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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