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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252>]-중국에 밀린 개식용 금지법
중국, 개식용 철폐 확산…한국은 동물 잔혹범죄 극성
中, 가축목록서 개 제외·식용자 강력처벌…동물권단체 “한국도 법 개정 시급”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4-25 00:05:19
▲ 중국 정부가 최근 ‘개 식용’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 전역으로 ‘개 식용’ 철폐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반려동물 잔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유린에서 열린 지역 개고기 축제 도중 한 남성이 애완견과 함께 노점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영국 가디언]
  
최근 중국이 ‘개 식용’ 철폐운동에 나서면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반려동물 잔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매년 수만의 개를 학살하는 ‘유린 개고기 축제’를 ‘문화와 전통’이라며 방관해 온 탓에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반려동물 후진국’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우한폐렴으로 일컬어지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발생·확산 가능성 차단을 위해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나선 것이다.
 
中, 우한폐렴 사태 후 개·고양이 식용금지…본토 전역 확산
 
반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정부 차원의 제도정비와 지자체 차원의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점차 확장되는 추세지만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선 요지부동이다.
 
동물권단체들은 중국도 ‘개 식용’ 철폐에 나서는 마당에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통해 동물 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반려동물 잔혹범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인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삭제하고, 모든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과 국내 동물권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야생동물에 이어 개 식용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며 ‘개 식용’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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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에 따르면 중국에서 연간 1000만 마리에서 2000만 마리에 이르는 개들이 식용 목적으로 도살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입법 예고안은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불법 야생동물 교역 전면 금지’, ‘야생동물 무분별 섭취 행위 악습 철폐’, ‘인민 생명·건강·안전 보장’ 전면 이행 결정에 따라 ‘축산법’상 가축 목록을 재정비한 것이다. 고기, 알, 모피, 약재 등을 얻을 목적으로 사육이 허용되는 동물 목록에 야생동물과 개는 제외됐다.
 
가축에서 개가 제외된 배경으로 중국 정부는 변화된 개의 지위와 국제관례를 꼽았다. 개는 이미 전통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특화된 것은 물론 국제사회가 개를 더 이상 가축으로 여기지 않는 만큼 중국도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에 이어 주하이(珠海)시가 다음달 1일부터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 식용’ 철폐 운동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 최근 동물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잔혹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개 식용을 위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열린 ‘개 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카라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카라]
  
선전시 조례안을 보면 식용자에게 1인당 해당 가격의 5배~30배 벌금, 단체 식용자는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장소나 거래 서비스를 불법 제공하면 부당이득의 3배~10배 벌금을, 식용이 금지된 동물을 지칭하는 제품명, 별칭 또는 도안으로 음식 간판·메뉴판을 만들 경우 1만원~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하이시는 개·고양이 식용 위반시 해당 동물 가치의 최대 2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대서특필하며 ‘동물 해방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며 평가하고 있다.
 
동물해방물결 관계자는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공공보건과 국제적 흐름을 고려한 결과 야생동물뿐 아니라 개 식용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악습으로 인정하고 철폐에 나선 것이다”며 “입법예고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그대로 최종 결정될 가능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개 식용 종식 법안들에 대해서도 미온적·부정적 입장이다. 지난 2018년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법 상 ‘가축’에서 개를 삭제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의 식용 도살·처리·가공·유통을 막기 위해 동물의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에 반려동물 잔혹살해 잇따라…“근본해결 위해 개식용 금지법 시급”   
 
특히 동물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잔혹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개 식용을 위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경기 광주 초월읍 산이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식용 판매를 목적으로 직원과 함께 젖이 불은 어미견을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목 매달아 도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A씨의 식용 목적 동물도살은 여러 차례 반복됐고 사건 현장에는 고양이의 머리와 다리 등 절단된 사체 일부도 목격됐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동물권단체 카라의 서명운동 결과 1주일 만에 1만여 시민이 학대자 엄벌탄원에 동참했다.
 
카라의 조윤주 활동가는 “어미견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잔인하게 목 매달리고, 맞고, 감전사 당하는 피학대 개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개식용 종식을 위한 ‘누렁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북 포항의 한동대 캠퍼스에서 길고양이가 잔혹하게 살해되거나 앞발이 절단된 채 발견되는 등 연쇄 살해·학대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6일 길고양이 연쇄 살해범 소행으로 추정되는 교내 부착된 경고문과 낙서 [사진=카라]
  
카라는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미견 임의도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동물학대 범죄이자, 개식용 산업과 동물학대가 뿌리 깊게 얽혀 있는 단면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은 어미와 새끼 동물의 관계, 보호자와 반려견의 상식적 유대를 철저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강력 처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제주대 수의학과에서 해부실습용 동물을 직접 학생들에게 구해오라고 지시된 사실이 폭로됐다. 해부 실습을 원하면 안락사 예정의 개를 개인적으로 직접 구해오라는 것이다. 학교 측은 반려동물 보호자로부터 해부 실습용 기증서를 받아 진행할 것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실험동물법은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시설 또는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를 통해 공급된 실험동물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포항의 한동대 캠퍼스에서 길고양이가 잔혹하게 살해되거나 앞발이 절단된 채 발견되는 등 연쇄 살해·학대사건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최근까지 동물보호 동아리 학생들을 상대로 협박을 계속하고 있어 동물학대 재발과 사람에 대한 범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는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나서야 야생동물을 포함한 다양한 종의 동물 거래, 사육, 도살 문제가 대두됐다”며 “신종 전염병 중 75%가 인수공통감염병이고, 그중 약 72%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대응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질병 확산을 막는 사후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국처럼 야생동물·반려동물 식용을 금지해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는 하루빨리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삭제하고, 모든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해 야생동물과 개 식용을 끝내야 한다”며 “중국도 움직이는 지금이,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뭇매와 국제 사회의 압박 없이 문제를 해결할 적기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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