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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264>]-이재명 경기도지사 ‘반려동물 매매금지’ 발언 논란
‘반려동물 매매금지’ 이재명 지사 발언에 펫산업계 뿔났다
“잘못된 사실·논리 전개, 일방 매도”
동물권단체, 이 지사 발언 긍정평가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18 00:45:39
▲ ‘동물매매금지’ 문제를 놓고 국내 동물권단체들과 펫산업계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려동물 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펫산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반면 동물권단체들은 이 지사의 발언에 긍정적 반응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진은 반려견 분양가격이 게시된 대기업 운영 한 펫샵 모습 ⓒ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 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펫산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반려동물 매매 문제를 놓고 동물권단체들과 대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 발언은 펫산업계를 일방 매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동물권단체들은 이 지사의 발언에 긍정적 반응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펫산업계 “번식장판매금지와 동물매매금지 개념 혼동” 비판
 
‘동물매매금지’ 문제는 국내 동물권단체들과 펫산업계 간의 오래된 갈등요소다. 동물권단체들은 동물번식장(강아지공장)에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동물 매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펫산업계는 동물권단체들이 극히 일부 열악한 동물번식장만 언론에 조명하며 전체 펫종사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무 쉽게 사고 버린다”며 “반려동물 매매 행위를 법률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개 식용과는 달리 빨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심 의제는 두 개다. 개 식용 금지 그리고 반려동물 매매 금지다. 장기적으로 두 가지 다 필요하다”며 “개 식용 문제는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논쟁을 통해 어느 단계에서 시민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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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너무 적대적으로 가면 쌍방이 양보할 수 없다. 대화하며 대안을 만들고 합의해야 한다”며 “이미 (법을 지키면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상당 부분 축소됐다.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먹고살 다른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펫산업계는 이 지사가  ‘번식장을 통한 동물판매 금지’ 개념과 ‘동물 매매금지’ 개념을 혼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사실과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일 펫저널 발행인은 16일 ‘반려동물매매 금지법 제기의 오류’라는 칼럼을 통해 “(이 지사의 발언 중)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대목(반려동물 매매금지)이 있어 이재명 지사의 사고가 전환되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485조 ‘펫샵에서의 번식장 동물판매 금지법’에 기초해 나온 것으로 매우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무 쉽게 사고 버린다”며 매매 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김성일 펫저널 대표(왼쪽)는 “반려동물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485조 ‘펫샵에서의 번식장 동물판매 금지법’에 기초해 나온 것으로 매우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사진=경기도, 펫저널]
  
지난 2019년 1월 1일 시행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485조는 펫샵에서 상업목적으로 번식된 동물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500달러(약 6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펫샵은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데려와 일정금액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김 발행인은 “이 법은 번식장 동물을 펫샵에서 판매금지 하자는 법이지,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펫삽에서 번식장 동물 대신 유기동물을 매매하자는 (캘리포니아주) 동물권단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식장에서 들여 온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일 뿐 ‘동물매매’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발행인은 또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유기견 보호시설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며 “반려동물 판매를 억제해 유기동물 증가 숫자를 조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결코 순수한 동물보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유기동물 문제 해소 위해 매매금지 반드시 필요”
 
특히 “485조는 시행 1년만에 악법으로 판명이 나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결국 어린 강아지 가격이 치솟고, 밀수가 성행하고, 불법 번식장이 생기면서 오히려 동물학대를 조장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매매 금지’는 급성장 중인 국내 반려동물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펫산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은 반려동물 수가 우리나라의 3배를 넘는다. 이는 산업이 3배 더 크다는 말이다”며 “펫산업과 펫문화가 정점에 다다른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모란시장의 육견시장을 없애는 과단성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동물권단체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며 “아마도 그 연장선에서 반려동물매매 금지 얘기를 매우 긍정적으로 봤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수시로 튀어나오는 유력 정치인이나 인사들의 ‘반려동물 매매 금지’ 주장은 잘못된 사실과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인기 영합적 발언”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 동물권단체들은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유기·유실동물 문제 해결은 어렵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환영하고 있다. 사진은 동물권단체 케어 ⓒ스카이데일리
  
이 지사 발언 경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펫산업계 관계자는 “이 지사의 ‘동물매매금지’ 발언내용은  최근 동물권단체에서 이슈화 시키고 있는 내용이다”며 “동물권에 깊숙히 관여한 참모진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해당 언론사의 질의서 내용에 대해 이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가 글을 쓰고 이 지사가 승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물권단체들은 이 지사의 ‘개식용금지’와 ‘반려동물매매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에 긍정 평가하고 있다. 김경은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쳇바퀴처럼 되풀이되는 유기동물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매매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식용 금지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동물을 팔 수 있고, 길거리에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펫샵”이라며 “우리 사회구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적했다.
 
김 대표는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구조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유기·유실동물 문제 해결은 어렵다”며 “유기·유실동물 문제와 개식용 문제는 밀접히 연관돼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혁신을 통한 사회구조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동물권단체 케어는 두 핵심 의제(반려동물 매매금지·개식용 금지) 해결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활보를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시대를 넘어 국민 20% 이상이 반려동물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지금 국민의 생명존중 의식도 보다 성숙해지고 있다”며 “오랜 악습이자 동물 학대의 결정판인 개식용을 종식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견 번식장은 지난 2018년 기준 1186곳이다.  2017년 3월 번식장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번식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불법 번식장은 합법 사업장으로 전환한 상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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