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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조원 넘으면 코스피 상장 가능해진다
금융위,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시총·자기자본 요건도 완화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01 15:00:50
▲ 1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은 낮추고 기업공개(IPO) 전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책임성이 발휘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지난달 29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기업 상장 문턱은 낮추고 주관사 자율성·책임성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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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당국은 IPO(기업공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혁신기업이 조기상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도록 상장의 문턱을 낮춘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코스피에 신규 상장하려면 시총 단독요건 1조원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상장 요건인 시총 6000억원·자기자본 2000억원도 각각 5000억원·1500억원으로 완화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디지털·그린뉴딜·바이오·미래차·소재·부품·장비 등 유망기업에 대해 우선 심사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IPO 기업 지분율을 혁신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2배 높인다. 또한 수요예측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발견·주가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상장 후 주가에 대한 주관사의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관사가 사전에 지정한 기관투자자가 IPO 기업의 공모주 물량 중 일부를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상장 후 주관사가 시장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과배정옵션’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과배정옵션은 IPO시 공모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확보한 공모주를 추가배정 후 시장매입 또는 신주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장내 매수시 가격을 공모가의 9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자금순환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경제 부가가치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시장을 통해 미래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 1일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한다고 전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부동산 신용공여 제한… 기업금융 신용공여 확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앞서 정부는 2013년 10월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종투사에 대한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한 바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30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돼 있어 현장에서는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총 기업신용공여 14조3000억원 중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조원에 달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확대된 신용공여 추가한도는 기업 금융업무 및 종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키로 했다. 단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은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로 인정된다. 또한 발행어음·IMA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특정 분야 및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종투사는 IPO, M&A 자문, 직접·간접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의 종합 솔루션 제공자(Total Solution Provider)’로 지속 성장할 것이다”며 “중소형 증권사는 특정 분야와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 증권사’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직접금융 활용이 확대되고 증권사의 자금공급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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