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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시 차익 15억…11일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전용면적 84㎡ 1가구, 118㎡ 4가구…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08 11:23:25
▲ 디에이치자이개포 [사진=현대건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 미계약분 5가구가 물량이 나온다. 당첨 시 최소 1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는 6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잔여 물량은 총 5가구로 전용면적 84㎡ 1가구와 전용면적 118㎡ 4가구가 공급된다. 청약 접수는 이달 11일이고,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다. 계약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 부적격이나 계약을 포기해 주인을 찾지 못한 잔여 물량에 대해 추가 청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총 15개동, 1996가구 대단지다. 지난 2018년 분양 당시에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2018년 당시 분양가와 같다. 84㎡는 14억1760만원, 118㎡은 18억8780만~19억690만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디에이치자이개포 분양권은 84㎡가 지난해 8월 30일 30억3699만원(30층)에 거래된 바 있다”며 “현재 84㎡ 분양가가 약 14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차익만 1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데다 청약 통장 가입 조건이 없어도 되는 만큼 많은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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