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를 불러온 ‘머지포인트’와 같이 법적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선불업체로 의심되는 곳이 60곳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품권 판매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나타났다.
전금법은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일 경우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58개 업체에 전금법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지난달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달 초까지 업체들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전금업자 등록을 유도해 금융당국의 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일 방침이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다”라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정식 등록 없이 영업하다 올해 8월 서비스를 전격 중단했고, 수백 명이 본사 사무실에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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