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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예방법 발의… 중개 사업자도 ‘연대책임’
유의동, “소비자 오인 유발 중개 플랫폼, 판매자 과실에 손해 배상해야”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0 15:45:00
▲ 퍼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전경. ⓒ스카이데일리
   
대규모 환불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두 달이 넘도록 환불에 적극 나서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한 오픈마켓은 일부만 환불을 진행해 책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구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화 등을 파는 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신고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 판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유의동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우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대상이 아니다’, ‘환불보다는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며 수 만 명의 소비자와 정부 당국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머지플러스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제2, 제3의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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