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등이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간 팔 수 없다. 작년 말 논란을 부른 카카오페이의 ‘스톡옵션 먹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오늘(18일) 이후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17일 한국거래소(거래소)는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승인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와 의무보유 기간 및 대상자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의무보유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 상장기업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컨대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했다.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해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에 1년(기본 6개월+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에 6개월을 적용하며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 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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