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가운데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황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가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융자·임대차·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억6000만 원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억7000만 원)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 대출에 더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랫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서울 전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시내 소재 대학과도 연계해 대학교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해 들어가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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