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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행위 검찰에 고발
현장 조사 때 건물 입구 봉쇄하고 조사공무원 진입 저지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8 10:33:11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한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화물연대본부는 2022년 12월2·5·6일 총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해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였다.
 
화물연대본부의 구성원들은 현장 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으며 화물연대본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 일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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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를 적용해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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