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본격 시행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8일 2023년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직접 전국의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사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일 경기도 화성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의 시행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살피고 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유해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 발표 이후 류경희 본부장의 4번째 현장방문이다.
류 본부장은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 수단”이라면서 “건설현장은 작업환경이 수시로 바뀌어 위험성평가가 어렵고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으나 상시 위험성평가 제도와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사용·핵심요인 분석법(OPS·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고·중·저) 분석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8일 충청남도 아산시 고무제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제조 현장은 대부분의 작업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면 많은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락·끼임·부딪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과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 작업대·방호 장치·에너지 잠금장치·혼재작업·충돌방지 장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644명 가운데 3대 사고유형으로 인한 사망자는 421명(65.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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