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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차량용 소화기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하도록 규정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차량용소화기 비치하길 당부
배정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6 17:09:46
▲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 포스터.  나주소방서
 
전라남도 나주소방서가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차량 안전을 위해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던 소화기가 2023년 12월1일 부터 5인승까지 확대됐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하도록 규정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차량용소화기를 비치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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