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군인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평균 5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평균 203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그쳤다.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이 보고서에서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불평등한 연금 구조에 손을 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부부 월 198만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000원·부부 277만 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한 결과,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000원·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000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는커녕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넘어 평균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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