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30 08:19
뉴스 > 복지·여성
공무원·교사·군인 연금, 국민연금에 5.5배
국민연금 37만 원 vs 특수직역연금 203만 원
“심각한 재정 상태의 특수직역연금도 손봐야”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7 17:06:32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공무원·교사·군인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평균 5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평균 203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적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은 22만1000원, 국민연금은 36만9000원에 그쳤다.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이 보고서에서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불평등한 연금 구조에 손을 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의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부부 월 198만7000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177만3000원·부부 277만 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한 결과,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5000원·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6000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 소득이 부족하기는커녕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수준을 넘어 평균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2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54,589 ▶
어제 177,795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