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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인테리어 비용 전가’ 한솥도시락… 가맹점주와 상생방안 확정
가맹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 처음 적용한 사례
가맹점주 피해 구제·불공정 거래 내용 자발적 시정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2 10:11:26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솥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한다.
 
한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8200만 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 원) △무인주문기용 바코드리더기(5800만 원) △카드리더기(1억3000만 원) △POS 카드리더기(1억100만 원) △영수증·주방프린터기 설치(4100만 원) 등 지원한다. 또 향수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없이 유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5일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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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솥이 동의의결을 성실학 이행하는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년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올바른 가맹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솥도시락은 올해 제품 가격을 평균 2.43% 인상을 단행했다. 전체 메뉴 총 104개 중 50개를 최소 100원에서 최대 300원씩 올렸다. 대표 인기 메뉴인 ‘치킨마요’ 시리즈 4종 가격도 일괄적으로 100~200원씩 올라 기본 사이즈 가격은 3800원이 됐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전체 102개 중 66개 가격을 평균 4.4% 올렸고, 2022년에는 전체 메뉴 81개 가운데 25개의 가격을 100~300원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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