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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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압수수색 관련 환자단체 “의료진 처지 방해 안돼”
“환자 보호 최우선… 증거 확보도 확실히”
의료계 “응급실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다”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3 13:06:29
▲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
 
“어느 한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른 한쪽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해 응급실 진료의 연속성은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적법한 영장에 따른 진실 규명과 증거 확보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환자가 치료받는 응급실 내부까지 진입한 공권력 행사가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9월 30일 생후 4개월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와 소아청소년과를 압수수색하자 이지숙 소아응급센터장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진의 처치를 방해하거나 진료용 장비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응급실에서는 짧은 처치 지연도 환자의 생명과 예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장 집행은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 의료진의 의견과 환자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실이라는 장소적 이유만으로 적법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 시 전자의무기록과 CCTV 영상, 의료기기 기록 등 핵심 정보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작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피해 환자와 유족이 직접 확보하기는 어렵다. 시간이 지나 훼손되거나 인멸될 우려가 있고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강압적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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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료계는 응급실 현장에 진입해 강제 수사를 벌인 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가 한창인 응급실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은 일은 사실관계 규명과 별개라고 말했다. 특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전문의 7명 등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의료진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자 의료계는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회 위원은 “불필요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경찰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사직서 제출과 의료진 추가 이탈 우려 상황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의료사고 진실을 밝히는 일과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과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현장의 특수성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실 규명과 환자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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