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 제도의 세부 요건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의 일환으로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공모가 희망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전문투자자에게 미리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IPO 시장에서는 실제 시장 수요와 겉도는 희망 공모가가 책정돼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초기 단계부터 시장 반응을 반영할 수 있어 공모가 거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참여 자격은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인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한 전문투자자에게 부여된다. 등록 2년 경과 기관에 적용되던 ‘50억 원 완화 기준’을 제외해 엄정한 자격 기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기업가치 평가 및 미공개 정보 내부관리 역량 등에 대한 금융투자협회의 추가 검증도 거쳐야 한다.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에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정보 제공 일시와 상대방, 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위반 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6~10개월 묶이는 ‘코너스톤’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 기관 배정 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의무 보유(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상장 직후 시세차익을 노린 대량 매도, 이른바 ‘공모주 튀기기’로 인한 주가 급락과 일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절대 액수가 아닌 상대적 규모 기준을 적용해 대형 기관뿐 아니라 자산 역량을 갖춘 중·소형 기관에도 참여 저변을 넓혔다.
의무 보유 기간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간 매도가 금지된다. 사전 배정 한도는 일반·우리사주·정책펀드 배정분을 뺀 잔여 기관 물량 내에서 결정된다. 코스피는 전체 20%(개별 10%), 공모 규모가 작아 기관 참여 유인이 필요한 코스닥은 전체 30%(개별 20%)까지 배정할 수 있다.
계열사 특혜 등 불공정 거래 엄단
제도가 계열사 특혜나 위험 떠넘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의 코너스톤 계약은 원천 금지되며, 사전 배정을 매개로 한 이면계약이나 직·간접적 이익 교환 행위도 제한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돼 법률 시행일인 11월 1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중·장기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IPO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