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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제한·3층 족쇄’ 훌훌… 빌라 1000㎡·4층까지 짓는다
660㎡에서 1000㎡로 확대…다가구주택 층수 3층→4층
1990년대 이후 유지된 건축 기준 손질…12일부터 시행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3 15:08:22
▲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과 층수 제한이 완화돼 도심 내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기준은 기존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되고,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유지돼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다른 건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이나 층수 제한에 걸려 건물 규모를 키우기 어려웠다. 특히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지를 보유하고도 면적 제한 때문에 주택을 더 짓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 큰 규모의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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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정북 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높이에 따라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오는 12일부터는 건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거리가 적용된다. 높이에 따라 이격거리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아 건축물 상층부 설계에 관한 제약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변화한 개발 여건과 국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건축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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