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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
상속재산 분할 중 상속세 대납은 증여세 과세 안 해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7-12 06:30:40
▲ 이재명 세무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길 원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부모가 대납해 준다면 더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 대납분까지 증여로 보고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때 세금 대납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세 과세 체계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액 중 각자가 수령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여러 사람이 연대해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납세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나, 세법에서는 국가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납부 의무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연대납세 의무는 1인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이 경우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의 원리에 따라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 받게 하고, 그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 되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그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 실무에서도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니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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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를 잘 활용해 자녀가 부담할 세금을 부모가 대납해 준다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할 때에도 현금과 예금 등의 유동성이 있는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아서 그 재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상속세 납부에 편리하고, 또한 추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배우자가 납부한 상속세만큼은 재상속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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