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사와 카카오페이·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개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금융사에 상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공유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의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이로써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선불업자에게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금융사와의 정보공유 의무가 신설돼 A은행으로부터 정보확인 요청을 받으면 D은행에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 이전 사실을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에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D은행이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알기까지는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됐다.
또 정부는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서면·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으면 한도제한계좌(1일 거래 100만~300만 원)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면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상시 자체 점검 의무도 부과했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 지연 또는 일시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사·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시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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