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2006년 7월 제정 권고를 시작으로 2020년 차별금지법을 제안했다.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21개 사유로 4가지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인권위 수장으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자신이 발간한 저서나 기독교 강연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 의원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는 질의에 안 후보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 사이 간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의에는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개인적·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의 기존 평등법 제정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있다”고 답하면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이날 자신이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법무부 인권과 검사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인권 관련 동향을 살핌과 동시에 국제 규약과 고문방지 협약 관련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가인권기구가 어떤 가치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소상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85년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검사로 수사를 하면서도 피의자들의 인권을 생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피해자 아픔을 이해하면서 피의자 인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실천하려 노력해 왔다. 또 헌법재판관 직무 경험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 가치를 구현하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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