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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1심보다 형량 줄어… “비자금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은닉”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2 15:39:51
▲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오른쪽) 전 신풍제약 대표가 지난해 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 원의 비자금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을 줄였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1년 5개월간 8억여원이 넘는 비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해 회사는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 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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