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 유통과 연계된 각종 정보의 노출이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구글·메타 등 외국계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올해 1~9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시정 요구한 건수는 5442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 건수는 △2019년 2131건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 △2022년 1만5502건 △2023년 1만4045건으로 매해 계속해서 늘다 2023년 증가세가 주춤하며 그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특정 플랫폼에서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올해 1~9월 마약류 매매 정보 관련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각 1건 △구글 46건 △유튜브 3건 △엑스(옛 트위터) 3380건 △페이스북 627건 △인스타그램 54건 △텀블러 1330건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지난해(1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튜브는 2021~2023년에는 없다 올해만 3건이 발생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3건에서 12배에 달하는 양이 급증했으며 인스타그램 또한 지난해 12건에서 4배 이상 늘었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주로 떨·작대기·물뽕·필로폰·환각제 판매 등 문구를 사용해 메스암페타민·GHB·졸피뎀·펜토바르비탈(이상 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및 러쉬와 같은 임시 마약류를 매매한다며 연락처 및 거래 방법 등을 소개한 사례가 많았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마약 유통의 한 축으로 작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거래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해외플랫폼들이 마약·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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