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가유공자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수당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최대 36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명칭부터 지원대상과 지급액, 연령·소득·거주 기준까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상·공상군경의 경우, 2026년 1월 1일 기준 강원 영월군은 광역·기초수당을 합해 월 36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25만 원, 경남 거제시 13만 원, 부산 사상구는 5만 원이었다.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같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수당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제도도 제각각이었다. 수당 명칭과 지원대상은 물론 연령·소득·거주기간 등 지급기준도 지역마다 달랐다. 서울·부산·거제는 모두 ‘보훈명예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실제 지원대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별 조례와 지급기준을 당사자가 일일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가보훈부의 관리는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을 취합하는 수준이다. 지역별 지급액과 지원기준을 비교·분석해 격차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거나 이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준과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참전수당의 선례와 정책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보훈수당별 최소 가이드라인 검토 △공통 분류체계와 표준 안내명칭 마련 △중앙정부·지자체 보훈수당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체계 구축 △지자체와의 협의·조정체계 강화를 보훈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모든 지역의 수당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사는 곳에 따라 지나치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훈부가 지역별 예우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라는 원칙이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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