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우리기업 관련 IP 분쟁은 2022년 109건에서 2025년 176건으로 증가해 4년 새 6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 월까지 129건이 발생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누적 분쟁은 총 681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 분쟁 가운데 우리기업이 피소된 사례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30건으로 제소 251건보다 많았다.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현지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위험에 우리기업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
정부도 해외 IP 분쟁 예방을 위해 수출 초보기업 등을 대상으로 IP 분쟁 위험 진단과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5년에 시작돼 2025년 105개사, 2026년 8월까지 106개사가 위험진단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일 기업에서 추가 IP 분쟁이 발생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집계하는 별도의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이 실제로 분쟁 예방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에도 한계가 있다.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은 최근 3년 이내 수출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수출 예정 및 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김원이의원실에 해당 사업의 대상 제한과 예산 등의 한계로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 IP 분쟁은 지원이 종료된 뒤 실제 수출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원 당시의 위험진단과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원기업의 이후 분쟁 발생 여부와 수출활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IP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우리기업이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기업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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