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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평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내년 3월까지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2 15:26:12
▲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평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
 
이달부터 평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2019년 시작해 올해 6회차로 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41t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4·5등급 차량 운행이 많았던 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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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등급 차량(매연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 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병행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717곳에 대해 특별 점검도 한다. 전체 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적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미세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난방(연료 연소)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8만 대를 보급하고 호텔·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299곳)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 온도(공공 18도·민간 20도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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