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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수본, 대통령실 외 3곳 압수수색… 경내 진입 여부에 촉각
대통령실, 국무회의 당시 출입 기록과 회의록 등 확보 목적
경찰청·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 동시다발 압수수색… 집무실 위주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1 14:04:3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첫 강제수사이자, 대통령실 경내를 대상으로 한 첫 압수수색으로 기록된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35분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포함한 대통령실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회의 당시 출입 기록과 회의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으며, 대상 시설에 한남동 관저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압수수색 당시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 총 18명의 수사관을 투입했으며, 대통령실 본관 진입 여부는 오후 1시 30분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실과 함께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상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집무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경찰청 경비과, 서울청 경비과, 국회경비대장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국회 출입 통제 과정 등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수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개최와 국회 통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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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김근만 안보수사 1과장은 이날 오전 11시48분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내란죄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왔다”며 시설 책임자와의 면담 후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경우 동일한 절차가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통령실 주변은 이날 경호가 대폭 강화됐다. 주요 출입로에는 경호 인력이 배치됐고, 인근 도로에는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내용의 화환 50여 개가 세워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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