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5 03:27
뉴스 > 사설&논설
[사설] ‘설득력’ 없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 상고
법리 해석 및 경제 악영향 무시한 ‘기계적 상고’
1·2심 무죄… 무리한 수사로 기업 경쟁력 큰 손실
검찰의 과도한 항소권 남용을 막는 제도 보완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0 00:02:01
 
 
검찰이 부당합병 등의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한 건 설득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재용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회계 부정·업무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받은 게 3일이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의 고발로 2018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기소는 2020년 9월에 이뤄졌다. 당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유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는지를 뒷받침해 주는 사실이다.
 
검찰은 이번 상고의 경우 1·2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는 대검 예규를 따랐음을 밝히고 있다. 상고심의위를 거치는 건 검찰이 자의적으로 상고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비춰 볼 때 이번 상고는 법원의 법리 해석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무시한 ‘기계적 상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심은 1·2심과 달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리 오해 등만을 따지는 ‘법률심’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등 4가지다. 그렇기에 이 회장 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광고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내 최대이자 글로벌 수위급 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회장이 1·2심 공판에 7년여간 100여 차례 불려 다니고, 임직원 100여 명도 400여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고, 삼성전자 본연의 경쟁력도 크게 약화됐다. 그럼에도 검찰의 이번 대법원 상고로 이재용 회장과 삼성의 완전한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회장이 가석방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지난해 주력인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추월당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SK하이닉스를 추격해야 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선 선두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으로 불어 닥치는 관세 및 통상 전쟁의 ‘광풍’에도 맞서 사업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판이다. 그래서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 이 회장은 ‘광폭 행보’를 보이며 과감한 경영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무죄 선고 다음 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을 만나 미래 먹을거리인 AI 관련 사업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이 회장과 삼성의 ‘눈치보기’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이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와중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쟁력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은 이유다.
 
검사들은 국민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 집단이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범죄혐의를 뒤집어씌워 이 회장에게 또다시 법적 리스크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국력 낭비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 항소가 불가능하다. 고질적인 항소·상고에 앞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의 과도한 항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을 촉구한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29
좋아요
8
감동이에요
2
화나요
8
슬퍼요
2
댓글 : 2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20,546 ▶
어제 150,697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