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관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한 편의 제공이 아니며, 수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불기소 결정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는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사들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절히 감독했는지 의문이 있으나,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사건에 관여한 만큼 추가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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