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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첩단’도 결국 징역 15년 중형 못 피해”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장동혁 일침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3 13:29:5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준호 의원이 발언하며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26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무리한 신청을 반복하는 이유가 뻔하지 않나.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꼼수”라고 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이 대표 측은 선거법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에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2021년 25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통한 재판 지연술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었던 수법이다. 그들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피하진 못했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는) 일반적으로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에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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