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돼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FP 통신은 27일(현지 시간)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플랫폼을 제외한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상원 통과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중학교에 도입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9월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며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상원이 2월 중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 학년도 개학일인 9월1일부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이 새 법에 따른 연령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계정들을 12월31일까지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성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아르노 생마르탱 의원은 청소년 SNS 사용금지 조치가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9개 아동보호협회는 의원들에게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470만 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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