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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막던 금융권 ‘망분리’ 결국 푼다…금융위, 전면해제 검토
자산 2조 금융사까지 문턱 낮춰…신청 대상 49곳→75곳 확대
75곳 중 최대 15곳 선정…1년 한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
보안 목적 넘어 AI 상시 활용…역량 갖춘 곳부터 전면해제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3 15:00:00
▲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테스트 1차·2차 비교. 금융위원회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을 가로막아 온 ‘망분리 규제’가 전면적인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대상을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까지 넓히는 데 이어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부터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재작년부터 이어진 규제 완화의 연장선이다. 금융위원회는 그 해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내놓고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 활용을 확대해 왔다. 금융회사가 보안체계를 갖추고 책임지는 ‘자율보안·결과책임’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6월 시작한 1차 테스트에서 AI의 보안 취약점 탐색 가능성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회사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 원 이상·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 원 이상·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낮췄다. 신청 대상은 59개사다. 전자금융업자도 새로 참여한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2조 원 이상이고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를 넘는 곳 가운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업체는 16개사다.
 
전체 신청 대상은 49개사에서 75개사로 늘고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한다.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중 평가한 뒤  내달 7일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 회사에는 1년 한시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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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일정한 보안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 예외를 상시 제도로 옮기는 흐름이다.
 
선정 회사는 망분리를 대신할 보안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프런티어 AI와 보안 SaaS를 활용해 취약점을 탐지·개선할 수 있다. AI 보안 위험과 공격 활용 가능성, 대응 방법 등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1차 테스트에서 프런티어 AI는 수백만~수천만 라인의 소스코드를 수시간 안에 분석하며 광범위하게 보안 취약점을 찾는 능력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안장치가 있어 발견된 취약점이 곧바로 침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격자도 AI를 활용할 경우 취약점 탐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외부 노출 전산자산 관리와 신속한 보안패치, ‘AI는 AI로 방어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AI 정책도 ‘외부 AI 접속 차단’에서 위험을 관리하며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생성형 AI와 SaaS에 이어 프런티어 AI까지 규제 완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1·2차 테스트 결과와 추가 수요를 토대로 3차 테스트를 추진하고 규제 완화의 상시 제도화도 검토한다. 더 나아가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부터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모든 금융회사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보안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문을 열 가능성이 크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AI 침해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테스트에서 축적한 보안위협 특성과 대응요령을 금융권에 공유하고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     #SaaS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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