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SaaS를 도입해 문서 작성·화상회의·일정 관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운영했고 글로벌 그룹사와의 협업 환경도 함께 구축했다.
# B사는 클라우드 기반 SaaS로 반복적인 수작업을 자동화하고 온프레미스(자체 사업장) 중심의 IT 운영 구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했다.
# C사는 성과 관리 등 내부 관리 업무에 SaaS를 도입해 조직·성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금융권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폭넓게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예외를 제도화해 협업과 생산성, 내부 관리 체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20일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일정한 보안규율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SaaS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SaaS를 망분리 규제 예외 사유로 명시한 점이다. 이에 따라 문서작성, 화상회의, 협업, 성과관리 등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서비스의 도입과 활용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내외 협업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화와 IT 운영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내부 업무망과 외부 통신망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해 클라우드 기반 업무도구를 내부망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해킹 수법이 고도화하고 AI 혁신과 외부 네트워크 전산자원 활용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존 규제만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다만 예외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번 망분리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협업과 업무지원 목적의 SaaS는 넓히되, 민감정보 처리 영역은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보안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SaaS만 이용해야 하고, 접속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또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의 이행 여부를 반기에 한 번 평가해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을 담은 보안해설서도 함께 배포했다.
아울러 접속 단말기와 사용자 등록·관리, 최소 권한 부여, 중요 계정 다중인증, 중요정보 입력·유출 여부 모니터링, 불필요한 데이터 공유 방지, 허용된 SaaS 외 외부 인터넷 접근 통제, 네트워크 구간 보호대책, 로그 수집, 추가 기능 접속 통제, 상시 관리체계 확보 등이 의무화된다.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되 보안 책임도 그만큼 촘촘히 묶어두겠다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업무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로젝트, 일정, 문서, 회의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되면 부서 간 협업은 물론 해외 지사와의 협업도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범 운영과 선도 도입 사례 분석에서도 반복 수작업 감소, 업무 자동화 확대, 처리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시스템 구축·유지 부담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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