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벽진면 농가를 대상으로 달라진 근로기준과 고용주 준수사항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벽진면은 15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오전·오후 두 차례 교육을 실시했다. 각 교육에는 고용주 80여 명이 참석해 전년도와 달라진 제도와 고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확인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농번기와 농한기로 나눠 적용하던 근로시간 기준이 연중 월 174시간으로 통일된 것이다. 고용주는 월 174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1일 근로시간은 최대 1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월 4회 이상의 휴무도 보장해야 한다. 휴무일에 근로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월 4회 이상의 휴일은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폭염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임금은 고용주 본인이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가족 등 제3자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에도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700원으로 월 174시간 기준 월급여액은 186만1800원이다.
근무 장소도 주의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농가의 작업장에 임의로 보내서는 안 된다. 지게차나 화물차 운전 등 제한된 업무를 맡기는 것도 금지된다.
고용주는 근무일지와 임금명세서도 작성·관리해야 한다. 근무시간과 작업내용, 서명 등을 기록하고 임금 지급 내역과 공제액 등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
올해 7월20일 이후 입국한 계절근로자부터는 입국 초기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됐다. 내년도에는 기존 필리핀·라오스·베트남에 캄보디아가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로 추가된다.
벽진면은 교육에서 변경사항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고용주 필수교육은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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