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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제청 의무화 추진… 국힘 "삼권분립 붕괴"
"대통령의 선택권 보장… 견제·균형 강화"
정점식 "명백한 위헌… 흉계 목적 드러내"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9 13:06:33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범여권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 훼손한 위헌적 법안이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외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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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다. 삼권이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갖고,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며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사핑퐁이 될 것이다. 그럴수록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취지 중 '대통령의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도 "흉계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게 된다.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악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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