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23일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연명 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는 본인 스스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혀야 한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의 의뢰로 진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전략 개발’ 연구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환자·보호자와 함께 일반인은 대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다. 더불어 의료진의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환자·보호자 250명 가운데 33.2%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인 500명 중에서는 20.4% 만 알고 있었다. 의료진들도 250명 중 38.8%만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의료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 슬로건인 ‘+Peace 호스피스’를 제시했다. ‘+Peace 호스피스’는 아름답고 존엄한 삶을 위해 생각에 평화를 더하자(+)는 뜻을 지녔다.
연구 책임을 맡은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려면 각기 다른 인식에서 출발하는 대상자의 특성에 알맞게 맞춤형 홍보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시범 사업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 병원에서 실시한다.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 및 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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