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겨레얼통일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는 6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박 대표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박 대표가 전단을 보낸 행위에 대한 정확한 시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최근 박 대표에게 다음 주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30일 북한자유주간 기간(4월 25∼29일)에 DMZ와 인접한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전해진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단행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 다시 기어 다니며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이번에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직후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향 감시를 강화하는 등 조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물론 겨레얼통일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을 보낸 단체 관련 모든 인원에 한해서까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 북한 인권단체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겨레얼통일연대 압수수색은 박 대표가 지난 30일 공개한 사진에 사무실 건물이 나온 정황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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