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김모씨는 결제금액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신용카드로 200만원짜리 가전제품을 구입했다. 6만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하니 무이자 3개월 할부 결제는 적립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 2. 이모씨는 며칠 뒤 수만 포인트가 소멸 예정이라는 카드사 안내 문자를 받았다. 급하게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 접속해 필요한 물건을 찾았는데 보유 포인트를 초과한 가격이라 돈을 추가로 지불해 구입했다. 나중에 1포인트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비자 3명중 1명, 카드 포인트 사용법·사용처 몰라
이처럼 카드를 쓰면 얻는 적립금(포인트)은 사용하기가 까다롭다. 막상 쓰려고 보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사용처가 제한되는 등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카드 포인트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아둬야 적기에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카드고릴라가 성인 1001명에게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32.4%가 ‘사용법과 사용처를 몰라서’라고 답했다. ‘절차가 번거로워서(22.2%)’와 ‘유효기간 초과(14.9%)’까지 더하면 69.5%가 ‘잘 몰라서’라고 답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 8곳에 쌓인 포인트는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대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 잔액은 1조9787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까지 찾아간 2034억원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 잠자고 있는 셈이다. 상반기 중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된 포인트만 247억원에 달했다. 이는 앱을 이용한 실적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많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입금(이하 포인트통합조회)’ 앱과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앱에서 볼 수 있다. 여러 카드사에서 다양한 카드를 써도 모두 조회된다. 카드사별로 남은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포인트를 모으거나 옮길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현금으로 꺼낼 수도 있다.
카드 가입시 전월 이용실적·할인율·적립 한도 등 꼭 확인
우선 카드 선택 시 포인트 적립 비율(%)만 보지 말고 적립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대부분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많이 쓴다고 마냥 쌓이는 것도 아니다. 카드에 따라 매월 적립할 수 있는 최대 포인트를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카드는 포인트 적립 조건이 △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 △3% 적립 △월 적립 최대 1만8000점이고, B카드는 △30만원 이상 △2% △월 최대 2만점일 경우 이달 사용 금액에 따라 포인트 적립에 차이가 난다. 30만원 이용 시 A카드는 포인트가 없고, B카드는 6000포인트가 적립된다. 50만원을 쓴다면 A카드 1만5000포인트, B카드 1만포인트를 받는다. 100만원이면 각각 1만8000, 2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 들어가지 않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이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대표 항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별로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월 이용실적을 충족해도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대부분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대개 5년이다.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없어지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한다. 이때 소비자는 명세서의 포인트 내역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카드를 해지하면 보유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1포인트도 현금화 가능… 여신금융협 데이터 이용
일정 금액 이상부터 쓸 수 있는 특정 브랜드·프랜차이즈 등의 적립금과 달리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쓸 수 있다. 용도는 카드 이용 대금 결제, 연회비 납부 등 다양하다. 단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카드로택스’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포인트를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올해 6월부터는 ‘포인트통합조회’ 앱과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포인트를 조회했다면 곧장 자신의 계좌로 입금도 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통합조회’는 카드 포인트 조회 및 현금화에 특화돼 내·외국인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는 여기에 더해 △모든 은행 계좌 일괄 조회 △잔고 이전 및 해지 △휴면 예금·보험금 조회 및 지급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등을 서비스한다. 조회는 내국인만 허용된다.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다. 현금 전환은 카드사 기준으로 1일 1회만 가능하다. 포인트 대부분이 현금 전환 가능하나 특정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제휴 포인트’는 현금과 1대 1로 교환되지 않는다. 현대카드의 경우 에이치코인(H-Coin)만 조회되며, 엠(M)포인트는 현대카드 사이트에서 H-Coin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카드의 경우 현금화 가능한 예스포인트, 하나포인트, 하나머니(멤버스)가 모두 합산된 ‘하나머니’로 조회된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의 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인의 포인트 적립 스케줄에 맞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투리 금액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이제 컴퓨터에만 인증서가 있거나 모바일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보다 편리하게 계좌 조회·해지 등과 함께 카드포인트 현금화를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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