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가 벌어진지 한 달 남짓이 흘렀으나 오픈마켓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7개 오픈마켓이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총 2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오픈마켓 차원에서 환불 처리된 금액은 39억원(1.32%)에 불과했다.
특히 A사는 소비자로 하여금 A사를 판매 주체로 오인할 수준의 마케팅을 벌여, 1047억원에 달하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했으나 환불 금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환불 등의 직접적인 책임은 머니포인트의 판매 주체, 즉 운영사 머니플러스에 있다. 하지만 머니플러스가 대규모 환불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자 오픈마켓에도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의동 의원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나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계당국에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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