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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 ‘제2 머지사태’ 우려”
보험 미가입 및 위법 약관 방치… 외부예치·운용내역 등 공개의무 없어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20 15:19:32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커피 전문점(이하 카페) 프랜차이즈의 스마트오더에 미리 결제해두는 선불충전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업 감사보고서 기준 주요 카페 프랜차이즈 6곳의 스마트오더 선불충전금은 총 2000억원에 달했다. 스마트오더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미리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앱을 통칭한다.
 
선불충전금은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에 1801억원, 투썸플레이스 ‘투썸하트’에 25억원, 탐앤탐스 ‘마이탐’에 17억원, 이디야커피 ‘이디야오더’에 33억원, 할리스커피 ‘할리스오더’에 28억원, 커피빈 ‘퍼플오더’에 83억원 등이 쌓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전자금융업자(핀테크)로 꼽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에 예치된 1264억원과 1301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스마트오더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충전금 외부예치·운용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운영사가 파산하거나 충전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홍성국 의원은 약관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유일한 의무지만, 5곳 이상의 카페 프랜차이즈가 이마저도 체결하지 않고 약관에 명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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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었다. 공정위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위법 약관과 선불충전금 관련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0건이었다.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있는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로 5개 이상의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들이 위법한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강요 중이다”라며 “외부예치·운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소비자를 보호하는 선진적 미래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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